김경기 한화증권 연구원은 “전달 28일 CJ오쇼핑의 자회사인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를 볼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기 연구원은 “일일 수수료 5000만원은 간접강제 위법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판시이므로,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방통위 중재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107억원(현 디지털가입자수 기준), 지분법평가 이익 감소분은 -58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2012년에는 타 유료방송 채널과의 형편성을 위해, 복수종합유선방송(MSO)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현재 송출권역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CJ헬로비전은 개별케이블사업자(SO)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공격적 사업확장으로, 최대 711만 가구(현 유료방송가입자수 기준)까지 가시청가구수를 확대하며, 시장장악력과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