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에 따르면 1999년 월마트는 중국의 완궈(万国)유한회사와 협의, 창고를 건설하기로 협의하였고 2002년 6월11일 임대료, 상점 경영비용으로 매년 1000만위안을 15년간 완궈회사측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2003년 월마트는 돌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완궈회사가 시공하는 건물의 건설 구조가 불법적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2005년 무역중재위원회는 조사 결과 건물 구조는 합법적이며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 월마트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고 계약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월마트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오히려 완궈그룹에 배상까지 요구했고, 2008년 무역중재위원회는 월마트의 요청이 부당하다며 다시 원심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월마트 대표는 여전히 판결에 불복하며 임대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일각에서 시간끌기 횡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다롄 중급법원은 지난 8월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월마트 대표와 완궈회사 대표를 불러서 협의하려 했지만 월마트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8월 26일 월마트 대표에게 법원 출두 요청을 하였지만 이를 거절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월마트의 임대료 문제는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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