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은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 등을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제안한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정할 수 있어 한나라당 단독으로도 전원위 소집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03년3월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포함해 그간 동의안이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수정 의결된 적이 2차례 있다.
그러나 일반 법률이나 동의안은 전원위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비준안의 경우는 찬반만 물을 수 있어 본회의 단독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친 뒤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재차 시도할 전망이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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