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전담 섬김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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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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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독거 상태나 노인성 질환을 겪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일상 생활을 앞으로 `보훈 섬김이’가 돕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복지법안 제정안을 1일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훈관서에 보훈복지관리사와 보훈섬김이를 각각 둬 보훈복지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상이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ㆍ복지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재활 상담, 재활 치료ㆍ체육, 직업재활,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65세 이상 보훈복지대상자에게 가사 정리, 식사 수발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 것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종류가 7가지가 되는 등 현재 백신 접종만으로는 완전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방역활동이 소홀해질 경우 항상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률안의 국회 통과 노력,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내 근무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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