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가기관 처음으로 시험장비 임차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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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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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를 짧은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시험장비 단기임차 제도’를 국가기관 처음으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예산절감의 효과 △위기대처 능력 향상 △다양한 분야에 임차제도의 적용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식약청은 고가의 정밀분석 장비를 주로 외국에서 정부조달로 구입해 옴에 따라 시험장비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험분석장비 제작, 수입업체들과 시험장비 단기임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적정 임차료 산정을 위해 용역연구를 현재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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