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로 발급되는 서류는 지난달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각종 민원증명 28종 등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가 도로명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민원신청 서류에 신·구 주소 중 어느 것을 기재해도 상관없지만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돼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 효력은 유효한 만큼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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