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상장사 감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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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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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은 상장사와 금융회사 감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 부실 감사 시 같은 업종 감사업무 제한은 물론 과징금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금융회사를 감사할 때 서로 짜고 고의로 부실감사를 하거나 사안이 큰 부실감사가 발견될 때는 동종 금융업종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한도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금융위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회계법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3년 시행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제도는 1~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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