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상습적으로 낮게 신고한 업체의 농산물 수입과 국내 유통 등의 거래동향을 추적, 총 38억 원의 누락 세액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를 내지 않은 채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장 밖에서 작업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관세행정관은 이를 어긴 업체를 적발해 16억 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통관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세관은 또 김현이 관세행정관을 ‘10월의 유공인’으로 뽑았다.
김 관세행정관은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신발의 바닥에 새겨진 상표와 원산지를 PVC판으로 붙여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통관 후에 PVC판을 떼어낸 뒤 명품신발로 팔려고 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