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축산물등급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등급제도와 관련해 다각도로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물등급제도란 식생활에서 이용되는 쇠고기·돼지고기·계란 및 닭고기 등 축산물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보다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케 해 축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취지다.
축산물등급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품목을 확대하여 액란 제조용 계란, 말고기 및 오리고기에 대해서도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품질등급별 특성을 알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축산물등급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산·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내용을 개선했다.
첫째로 쇠고기의 육질등급은 소비자의 선택기준으로 1++, 1+, 1, 2, 3등급으로 구분·판정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5개 부위(등심·안심·채끝·양지·갈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육질등급을 표시·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소비자의 취향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등급만 표시하였으나 일부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기의 육질등급을 모두 나열한 다음 1++, 1+, 1, 2, 3등급 등 해당하는 등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고기의 품질 수준을 정확히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둘째로 돼지고기는 육질등급과 규격등급으로 구분·판정하여 왔으나 등급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어 등급의 개수를 17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일부 문제점을 개선, 등급간의 변별력을 높혀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등급별 유통·구분판매가 가능하도록 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셋째로 정부에서는 국내 소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 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고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난 1998년 15.3%에서 2010년에는 63.1%로 47.8%포인트 급증했다. 이를 통해 고급육은 수입육과 큰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다만, 고급육 생산을 위해 비육하는 과정에 불필요한 지방이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품질 고급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지방을 적게 생산하여 쇠고기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넷째로는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 소·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에 한하여 등급판정을 하고 있어 수입육과 차별화 되고 있다.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게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서류상으로도 품질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및 국민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축산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축산물등급제도와 등급판정 품목 및 등급별 특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대형 판매장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별 구분판매도 성공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국내 농축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고급화 전략이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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