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장인인 B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산 소금 300여t을 들여와 국산 천일염 포대에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 수법으로 ‘해남 천일염’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농협 공동구매 인터넷사이트나 식재료 마트를 통해 280t 분량의 소금 1만여 포대를 불법으로 팔았다.
또 1포대(30㎏ 기준)당 4천200원 정도인 중국산 소금을 1포대당 3만∼3만5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이들은 1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범죄 노출을 피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경기도 안성시의 농가주택에 비밀 작업장까지 마련했다.
또 전남 해남에 있지도 않은 유령염전인 ‘선일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도와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C(34세)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기고, 보관 중이던 중국산 소금 130t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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