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는 “발파 해체 방식을 선택한 것에 대해에 대해 건물을 압쇄식으로 철거할 경우 소음과 분진이 장기간 발생해 주민들이 장시간 소음과 분진에 노출될 수도 있어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구 시청사 철거는 수정·중원구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 발파 당일 구 시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조립식 주차장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95db과 진동 0.1cm/sec로 측정됐다”면서 “이러한 진동 수치는 통상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발파 시 청사 건물 뒤 메타세콰이억 넘어지면서 전주 4개가 쓰러져 507세대가 정전된 것에 대해선 한전이 즉시 현장 복구작업을 벌였으며, 정전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영업상 피해에 대해선 (주)한화와 가입한 손해보험(50억)을 통해 보상할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석면 해체 작업과 관련해선 “석면해체는 산업안전관리법시행령제30조의3에 의거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 용역을 지난 8월 15일 완료했다”면서 “철거공사 입찰 완료 후 시공사에서 석면관련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 성남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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