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장묘업체 대표 박모(50)씨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화성, 용인 등 수도권 지역 무연고 묘에서 개장허가를 받고 파낸 유골 140여 기를 화성시 팔탄면 도로변 컨테이너에 보관해왔다. 경찰은 우선 박씨에게 방치된 유골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 처벌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