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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유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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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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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불법투기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거 유예제를 도입한다.

성남시 중원구는 “이달부터 불법쓰레기 수거 유예와 낮에 쓰레기 배출 안하기 운동을 전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경고문을 부착·계도해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

또 쓰레기 수거시간(오후 9시)전인 일몰 이후에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도록 유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에 중원구는 오는 12월까지 두달 동안 주민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유예제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야간 단속을 확대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구는 이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만화형식의 홍보전단지 제작·배부, 청소차량 홍보방송, 구·동 홈페이지 팝업 게시 등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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