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 측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사업권이 거래된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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