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2006년 1월10일자로 낸 ‘황우석 교수 연구 의혹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를 의결, 같은 해 4월1일자로 황 전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렸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는 증거로서 적격성이 없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징계를 조사위에 요구했고, 조사위는 이 보고서만을 주된 증거로 삼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며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도 줄기세포 논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며 “당시 위원회가 황 박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