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4社 "이자율 위반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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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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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1위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 대부업체 4곳이 이자율을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그리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는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이자율 위반 지적은)법조문, 판례, 유권해석에도 없는 애매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전날 국내 11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이자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업체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44~49%의 높은 이자를 받아 3000억원의 초과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지난해 7월 49%에서 44%, 올 7월 44%에서 39%로 각 5%씩 인하됐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사결과를 관할 제재기관인 서울 강남구청에 넘길 경우 적발 업체들은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금감원과 대부업체의 이자율 공방은 대출계약 갱신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만기일 도래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에게 만기를 통지하거나 원금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면 대출계약이 자동 갱신돼 인하된 상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적발 업체들은 만기 통지, 원금 상환 독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계약이 자동 갱신되지는 않는다며 연체채권은 계약 체결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업체들은 이자율 적용 방법에 대한 법률 조항이나 사법당국의 판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의 지적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 적발 업체 관계자는 “로펌 등 외부 법률자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대출 연체자에 대한 기존 금리 적용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만일 실제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 영업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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