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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종 관련성 없는 M&A 2주내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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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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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단순투자 목적이 명백한 기업결합(M&A)이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 업종 간 관련성이 없는 M&A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보완, 공동의 지배관계를 인정하고, 소수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신설하며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등도 명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연내에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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