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쟁제한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보완, 공동의 지배관계를 인정하고, 소수지분 취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신설하며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등도 명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연내에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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