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서류 신고 의무와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특약을 의무 부가할 때 부가방법과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명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140건의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또 중대한 질병과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해야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경우 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메트라이프생명은 미국 국적의 임원 5명의 편의를 위해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는 등 보험사의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6명에게 견책 등 문책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2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8억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설계사에 대한 업무정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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