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부와 동시에 여생동안 소득도 함께 보장해줌으로써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부연금제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예컨대 한 기부자가 본인의 전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100~2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을 이를 위해 안홍준 의원이 제출한 ‘신탁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20%인 개인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30%로 높이고, 법인기부금도 5%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부금액은 미국의 5분의 2 수준으로 개인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이 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GDP 대비 0.85%인 기부수준을 2%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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