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건수가 전국 수십건에 달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인천 4건, 충남 11건, 경기 18건, 대구 13건 등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시험장에서는 장애인 수험생이 무선이어폰, 중계기, 휴대전화기 등을 숨겨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금속 탐지기에 적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 수험생은 장애인의 시험시간이 일반 학생들보다 길다는 점을 노리고 외부에서 답을 불러주면 첨단 장비를 이용, 이를 받아 적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계획했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4교시 문제지 선택 오류가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와 MP3와 같은 휴대금지물품 소지도 많았다.
4교시 선택과목 위반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등 선택과목 시험을 볼 때 한 과목씩만 순서대로 문제지를 꺼내 풀어야 하는데 2~3과목 시험지를 한꺼번에 꺼내놓고 문제 풀이를 한 경우다.
수능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한 1건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0점 처리되는 등 수능이 끝난 후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편, 각 도의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들 적발 사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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