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해기사 양성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은 이번 과정을 250명 선발하며, 전문대졸 이상 학력소지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합격자는 인성검사, 신체검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 해양수산연수원에서 6개월의 이론교육과 3개월의 승선실습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제공된다.
교육 후 3급 해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국적외항선사 또는 외국선사에 취업 후 승선실습(9개월)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정식직원이 된 이후에는 직장에서 연봉 4000만~4500만원의 해기사로서 일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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