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법무부, 28년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5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28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최송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정하중 서강대 교수 등 학계 9명과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 배보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박순성 김앤장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법무부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1984년 개정된 이후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행정소송 중 임시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해 국민이 행정소송을 쉽게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제한된 현행 행정소송법은 짧은 제소기간 탓에 권리구제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소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말 19대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