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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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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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의 지분매각 작업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매각명령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주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증시가 마감되는 금요일에 임시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론스타가 초과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41.02%에 대한 매각이 시작된다.

주식처분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주식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도 법리검토 결과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체결한 지분매매계약 내용대로 지분매각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 등 일각에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 가급적 빨리 지분매각 명령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계약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매각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지분매각 명령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단 매각명령을 먼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계약 만료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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