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교육청과 지역의 주요 입시학원에 따르면 수능일인 지난 10일 오후 4시40분께 B 입시학원이 고2 원생 500여명에게 실전 연습용으로 올해 수능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문제지와 듣기평가 음원을 공개했다.
올해 수능에서 인쇄물로 된 시험 문제지는 매 교시 일반 응시생의 시험 직후 지정 게시판을 통해 바로 공개됐지만, 컴퓨터 파일로 된 자료(듣기평가 음원을 포함한 문제지와 답안지)는 이보다 늦게 시각장애인 등 특수관리대상 응시생의 시험이 끝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B 입시학원은 특수관리대상 응시생의 3교시 시험 종료를 20~30분이나 앞둔 시점에서 듣기평가 음원을 입수해 원생에게 공개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역 학원가에 이 같은 소문이 돌자 지난 15일 뒤늦게 감사에 착수, 수능 당일 오후 4시35분께 A 고등학교가 B 입시학원에 듣기 평가 음원이 담긴 CD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 CD가 각 고사장에 2개씩 배부되는 원본 CD 중 하나로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도 입시학원으로 넘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사장이 입시학원에 듣기평가 문제 음원을 건네준 것은 불법”이라며 “자세한 경위가 파악되면 해당 학교와 학원에 징계 및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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