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는 ‘먹튀’논란을 불러온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외환은행 매각가격 재협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금융 “매각명령 이후 가격협상 원칙 변함없어”
이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강제매각 명령 이후 본격적인 가격 협상에 나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아직까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사전 조율은 공식적으로 없다”면서 “가격 협상 역시 매각 명령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론스타와 가격 문제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매각 명령 이후 론스타와 접촉할 것이라고 수차 언급해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최대 1조원 또는 20% 이상의 가격인하 조건을 걸고 물밑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4조6888억원에서 2829억원을 깎아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주가가 절반 가까이 폭락하면서 가격협상 여지가 발생하게 된 것. 실제로 16일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주당 8060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론스타는 이 같은 하나금융의 가격인하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론스타는 앞서 매각명령을 추진하는 금융위에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18일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린 후 이행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론스타가 이달 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까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하나금융과 협조적 행보를 보여왔던 론스타가 매각가격 재협상을 두고 이행기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역시 매각가격 협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매각명령 이행기간 결정 주목
때문에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 중 이행기간의 설정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간결정 여부에 따라 외환은행 가격 재협상 과정에서 하나금융과 론스타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매각명령은 법리적 쟁점이 있는 만큼 앞서 충족명령시와는 달리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18일 이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되면서 매각명령에 대한 내부방침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론스타의 주장처럼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여부에 대해 호되게 질책을 받았고, 여론 또한 론스타의 ‘먹튀’논란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매각명령에 따른 이행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해 부과하면 이 '의도'를 파악한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가격 재협상에 어느 정도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가격 재협상은 외환은행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매각명령과 이행기간 결정 여부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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