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는 16일(현지시각)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램버스가 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은 배심원 12명 가운데 9명이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결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석 달 만에, 배심원단이 심의를 벌인 지 8주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램버스는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며 두 업체가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자사의 혁신적 기술을 죽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D램 가격을 공모했으며 이 때문에 43억 달러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휴스 램버스 CEO는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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