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종합소득 중 사업 소득과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의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한 28만명을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단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지난해 소득이 발생했지만 현재 폐업이나 해촉,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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