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업체에 돈 받아 해외출장간 서울시 공무원 2명 잡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7 1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직무 관련자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사실에 "서울시에 징계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시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 담당자 2명은 작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적인 패션행사 `트라노이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트라노이사(社)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 출장을 갔다.
 
 이들은 트라노이사가 여행경비를 제공한 것처럼 속였지만 서울시 산하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은 한 민간업체에서 경비 64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올해도 같은 수법으로 출장을 가려다 내부 제보로 문제가 드러나자 당초 계획을 바꿔 시 예산으로 8박10일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이들은 출장경비를 초청자가 부담해 사후 정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해당 업체 관계자에게 개인통장으로 항공료 등을 입금해주면 이를 내년 사업비에서 2배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계약 상대자인 트라노이사에 먼저 초청장을 요청하고, 민간업체에 출장 경비를 요구한 행위는 관례에도 어긋나며, 이 사실이 트라노이사에도 알려져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9월 말부터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홍보하기 위해 1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