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임광토건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명령에 따라 임광토건에 대한 채권자드르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모두 금지된다.
다만 임광토건은 법원에 협력업체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한 유동성의 위기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광토건은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2000원에 달하는 시행사 채무보증을 두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갈등을 빚어왔다.
임광토건은 지난 1927년 임공무소에서 출발, 1956년 임광토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토목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고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지니고 있다.
다만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공급한 ‘그대家’ 아파트가 입주를 마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 없어 입주자 패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