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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재생․공장자동화 품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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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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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법에 따라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신재생에너지 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의 품목이 조정됐다.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품목과 중소기업 공장자동화부품 등은 관세감면 품목에 추가되고,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가능하게 된 품목들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생산이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시 관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신규산업분야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기자재 등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를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태양광 레이온 머신 등 기존 신재생에너지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에서 국내생산이 가능해졌거나 업체의 신청이 없는 기자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은 모두 88개 품목으로 정리했다. 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소제조업체 관세 감면품목을 기존 46개에서 66개로 확대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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