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54개 단위 농·축협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정기예탁금금리가 2009년 1월31일부터 2010년6월30일 기간 동안 1.61%p 하락(5.84→4.23%)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또 11개 단위 수협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정기예탁금금리가 ‘09.1.31.~‘10.6.30. 기간 동안 1.59%p 하락(6.18→4.59%)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9.30%
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40%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4개 단위신협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정기예탁금금리가 지난 2009년1월31일부터 2010년4월30일 기간 동안 1.50%p 하락(6.00→4.50%)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6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위농협, 단위수협, 단위신협 등 소규모 상호금융기관이 금리고정으로 이자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행위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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