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보 or 하한선 조정'

  • 재정부, 건설협회 등과 합의<br/>다음주 국회 재정소위서 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이 2년 유보되거나, 아니면 적용 대상이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00억원 이상 공사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한건설협회 및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 다음주 28일과 29일로 예정된 재정소위에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아직까지 어느 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건설협회와 재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두 가지로 좁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가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춰지면 1년에 80건, 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 가량이 적격 심사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사업자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최종 결정 유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위는 이날 최저가낙찰제 확대 관련 의원입법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 결정키로 하고 심의를 29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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