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는 이들 업체가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하는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도록 강요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의 경우 병행수입을 방해함으로써 국내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한 아웃도어 브랜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아웃도어 제품들이 고가라는 지적이 많다 보니 그와 관련해 대리점 판매방식과 병행수입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야외활동 수요는 물론이고 일반 캐주얼 시장 수요까지 잠식하면서 최근 2~3년간 급성장해 왔으나 지나친 고가 정책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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