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국고섬에 내년 3월 15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중국고섬이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는 중국고섬이 재감사 의사를 밝히고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선기간 동안 중국고섬이 재감사를 통해 적정한 감사의견을 받아낼 경우, 상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개선기간 중 중국고섬의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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