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으로 4년간 발행하는 1조원의 지방채는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천400억원과 대장동 도시개발 4천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천억원 등인데 1조원 지방채는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목적사업에 투자할 재원이고, 위례지구 아파트 사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진행하면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이익이 성남지역에 재투자 되지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 주택용지를 공급받아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행안부로부터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이 지방채는 2013년까지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해 2013, 2014년까지 분양수입으로 지방채 3400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 및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2년동안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당해 분양수입으로 성남시가 2016, 2017년 지방채 발행액 4,526억원을 조기상환하며, 개발이익금은 성남지역에 재투자한다.
위례신도시내 분양아파트 건립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7,926억원을 상환 종료하는 시점인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 예산을 절감해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예산절감, 세수 증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직접 진행 등으로 수익금을 내 지방채를 상환하고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관내에 재투자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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