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관련 기사 6면>
조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내사 권한을 인정하되 중요 내사사건의 경우 사후에 검찰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 경찰은 계좌추적 등 내사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내사종결을 해왔다. 하지만 조정안에 따라 강제조사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사사건은 검찰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아서 통제하게 된다.
검찰이 경찰의 내사 종료 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긴급체포를 한 때 △검사에게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 △사람의 신체와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한 때 등이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사지휘 이의청구권한을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나 검사나 검찰직원이 관련된 비리 수사는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요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6월부터 반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국 총리실의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일이 소요되므로 총리실이 자체 조정안을 내고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이번 조정안을 토대로 대통령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양 기관 모두 조정안에 불만이 있지만 수긍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검·경 간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입법예고 과정에사 추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이번 조정안이 현행 수사현실을 중심으로 국민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