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장기를 제공받은 임모(57.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임씨로부터 시누이에게 이식할 간 밀매를 의뢰받고서 장기 매도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로 300만원을 챙겼다.
임씨는 박씨에게서 소개받은 장기 매도자에게 2500만원을 건네고 시누이에게 간 이식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씨의 시누이와 장기 매도자가 친족관계인 것처럼 꾸미려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임씨 외에도 다른 2명으로부터 장기 밀매 알선을 의뢰받고 이를 성사시킨 뒤 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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