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에 앞서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SLS그룹 문건을 왜 갖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19호법정에서 신 전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신 전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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