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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혐의’신재민 전 차관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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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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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8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문에 앞서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느냐’ ‘SLS그룹 문건을 왜 갖고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19호법정에서 신 전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신 전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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