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대치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12월 유지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종구 회장에게 7년 이상 경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긴 영문계약서를 공개했다.
김종윤 하이마트 비대위 위원장은 “유경선 회장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선 회장과 7년 이상 경영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유진이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권과 고용보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이 근거로 제시한 문서는 유진그룹과 당시 하이마트 지분 100%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작성한 영문계약서다. 이 계약서에는 ‘인수자가 피인수 측 임직원 고용을 7년 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김종윤 위원장은 “경영권을 보장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유경선 회장과 유진그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30일 주주총회에서 유진그룹 측 안건이 통과되면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358명 모두 사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 회사 임직원은 본사 임원·팀장 42명, 사업부장 12명, 지점장 304명 등 총 358명이다.
비대위는 “유진그룹과 계속 만남을 가지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잘 될 것이고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주총회 표결에 대해서는 “지분 차이가 3% 안팎이기 때문에 지분대경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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