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으로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주문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이다.
이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두나라가 실제 FTA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소속 의원 4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이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에 집결,“이 대통령이 서명한다면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이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이행법안에 서명하더라도 모든 것은 내년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라며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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