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굿럭은 FDA에서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만을 받았음에도 자사 앞치마가 FDA의 안정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광고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인증인 ‘ISO 9002’ 문구와 인증서 사진도 허위로 게재했다.
굿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유명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등 여러 기능을 인정했다는 홍보를 했다. 한국여성발명가협회에서 다이어트용 벨트로 상을 받은 것을 앞치마로 수상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산부 등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 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와 구매 후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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