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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파차단 앞치마 허위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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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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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에서 허위광고로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거래해 온 굿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굿럭은 FDA에서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만을 받았음에도 자사 앞치마가 FDA의 안정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광고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인증인 ‘ISO 9002’ 문구와 인증서 사진도 허위로 게재했다.

굿럭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유명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전자파 차단 등 여러 기능을 인정했다는 홍보를 했다. 한국여성발명가협회에서 다이어트용 벨트로 상을 받은 것을 앞치마로 수상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량의 전자파 노출도 우려하는 임산부 등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 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허위·과장 광고와 구매 후기 조작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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