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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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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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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에 나섰다.

이는 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할 의무가 없어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광명지역 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

시는 “30일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지부 광명시건축사회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에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관리에 나섬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을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신고 시, 건축주가 희망하게 되면 지정된 건축사로부터 주요 공정 현장 검측과 상담 등 다양한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법상 도시 지역내 연면적 합계 100㎡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시공시 비 감리대상으로 분류돼 부실 공사와 분쟁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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