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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 갤럭시탭 10.1 판금 항소심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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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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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삼성전자가 호주에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항소심서 승소했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30일 시드니에서 세명의 판사가 배석한 항소심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대로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애플에 승산이 없다면서 1심에서 특허 소송에 대한 판단이 판금 결정을 내릴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확실하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호주 법원이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승산이 없다는 점을 밝힌 데 따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특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결정에 대한 항소에서 처음 승소한 것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는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항소가 기각됐었다.

갤럭시탭 10.1의 판매는 2일부터 허용된다. 애플은 판매금지를 연장하려면 고등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법원은 지난 10월 13일 애플이 자사 제품을 모방하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2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 아이패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판매금지를 주장해 왔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의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항소했다.

갤럭시탭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다른 제품들과 경쟁한다면서 소비자들이 갤럭시탭10.1이냐 아이패드2냐를 비교하기보다 애플의 iOS나 안드로이드 제품을 놓고 먼저 선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판매금지 항소와는 별도로 3세대(3G)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내년 3월 관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호주 외에도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에서도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애플은 지난달 28일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결정에 따라 내놓은 수정 모델 갤럭시탭10.1N에 대해서도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의 블로그 포스페이턴트에 따르면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된 삼성전자의 태블릿은 갤럭시탭10.1과 함께 갤럭시탭7.7과 갤럭시탭8.9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삼성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는 절차 개시에 따라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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