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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가입자 780명, 서비스중단 승인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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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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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KT 2G 가입자 780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8일 KT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이동통신 이용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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