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이동통신 이용자 970여명을 대리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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