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농정원 설립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설립예산을 의결하고, 농정원 설립 추진계획과 일정 등을 토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정·공포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지난달 22일 설립된 위원회는 위원장인 나승일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7인의 전문가로 구성돼 매월 한 차례 정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수산정보센터를 통합해 내년 5월 말 출범하는 농정원은 인적자원 육성과 정보화 촉진, 농어업·농어촌 홍보 기능을 계속 추진하면서 농어업경영체의 기술 수준과 경영능력 개선, 지식·산업재산권 보호업무,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국민농업포럼과 공동으로 농어업계 자조조직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법제화 등을 통한 농어업회의소 도입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