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령」주요 개정내용, 무역과정에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그리고 세관에서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홍욱 세관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사전에 신청(02-510-1715)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