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알면 유익한‘외환거래제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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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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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회계법인, 로펌 등에서 근무하는 재무관리 담당자 및 컨설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과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불필요한 외환거래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령」주요 개정내용, 무역과정에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외환거래절차, 그리고 세관에서 적발한 ‘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홍욱 세관장은 “기업들이 외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외환거래 절차 위반으로 예기치 못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사전에 신청(02-510-1715)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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