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식품 중 카페인 함량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음료에는 62.5~164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임산부는 300mg, 민감한 성인은 400mg 이하다. 어린이는 체중 1kg 당 2.5mg이 권장된다.
따라서 성인이 에너지음료를 3캔 가량 마시면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가장 작은 사이즈의 아메리카노에는 카페인이 135mg, 에스프레소에는 100mg이 들어있다.
캔커피는 74mg, 커피믹스 69mg, 박카스F·잎녹차 30mg, 콜라 23mg, 티백녹차는 15mg의 카페인을 각각 함유하고 있다.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졸음을 가시게 하고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며 정신을 맑게 해 준다.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이 섭취할 경우 불면증과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현재 식약청은 카페인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커피, 녹차 등 다류 제품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김동술 식약청 첨가물기준과장은 “최근 청소년 등에서 에너지음료의 과잉 섭취가 늘고 있다”며 “카페인 일일 섭취 권장량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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