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5일 LG의 전자제품 전문매장인 'LG베스트샵'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웅진 제품을 상대로 부당한 비교영업·표시광고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웅진코웨이 측은 LG베스트샵 일부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웅진의 정수기 제품 품질을 비하하는 사원교육을 하는 등 부당한 비교영업 및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웅진코웨이는 LG전자의 광고 중 '플라스틱 수조로 받은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입니다'라는 표현이 플라스틱 수조를 주로 사용하는 웅진코웨이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LG전자는 최근 관련 문구를 교체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글로벌 전자기업인 LG전자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비방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고객들에게 사실에 토대해 LG제품의 강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며 "부당하게 다른 회사 제품을 헐뜯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고 문구 논란에 대해서도 "최근 관련 문구를 교체한 것은 웅진 측의 요청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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