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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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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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실질심사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은 내주 초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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