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 분향소 무단철거,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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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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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한 국민행동본부 대표에게 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일 시민 분향소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인 백모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모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씨는 백씨에게 위자료 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향소 강제 철거 당시 서 본부장은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주관적 사상과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백씨는 서울 중구 덕수궁앞 도로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고 그해 6월24일 서씨는 산하 회원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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